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복지경북
- 지원금액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도비 30%, 시군비 70%)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