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구비서류] 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 [문의처]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곡성군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