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복지경기도
- 지원금액
-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