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전라남도복지전남
- 지원금액
- 1백만원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