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금액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대상]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