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자금·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성인용 보행기 250000원 이내, 안전손잡이 400000원 이내, 미끄럼방지용품 250000원 이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신청]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