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000000원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신청]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