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복지경상남도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5,000원 이하 전액 또는 일부로 추정)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