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라남도복지전남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