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복지충청북도
- 지원금액
- 보행기 지원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보행기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