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 지원금액
- 80만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전남도 내 저소득층 가정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나 신규 설치시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대, 80만원 지원 - 지역 여건, 보일러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가능 ○ 지원대상 보일러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 보일러(국가,독립유공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LPG)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층 등 가정1)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적 보일러2)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1)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 :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전기보일러,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 LPG)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가정 등 3)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LPG)로 한정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국비지원)과 중복혜택은 국비지원우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환경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전·월세 계약서 -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의처] 목포시/061-270-8675||여수시/061-659-3812||순천시/061-749-5766||나주시/061-339-8923||광양시/061-797-2795||담양군/061-380-3077||곡성군/061-360-8514||구례군/061-780-2154||고흥군/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