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금액
- 19만원 이내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