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복지전북
- 지원금액
- 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직불금 지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