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충청남도복지충남
- 지원금액
- 의로운 행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구체적인 금액 기준 미제시)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구비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