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복지충남
- 지원금액
-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금액 미정)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