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충청북도복지충북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구비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