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지원금액
- 100만원
- 마감일
- 2026-12-11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