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복지충북
- 지원금액
- 6만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