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출산충북
- 지원금액
- 50만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