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충청북도복지충북
- 지원금액
- 인증비용 실비 지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