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의료충북
- 지원금액
- 해당 없음 (일부 지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