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복지충북
- 지원금액
- 7만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