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인력·교육강원
- 지원금액
- 국민연금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 지원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