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복지강원
- 지원금액
- 262만원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