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복지강원
- 지원금액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5톤미만 35~50% 지원 등)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