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원금액
- 상인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 소모성 물품 구매 지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