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원금액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