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원금액
- 30만 원 한도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