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주거경기
- 지원금액
- 10만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