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원금액
- 600원/회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서류]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