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출산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구비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