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지원금액
- 5만원 한도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지원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