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원금액
- 보험 가입 지원 (자부담 제외 보조금)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