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교육경기
- 지원금액
- 24만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구비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