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의료경기
- 지원금액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대상] ○ 도내 정신질환자 [신청방법] ○ 2026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구비서류]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문의처]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581-8881||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