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복지울산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울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