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200,000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100,000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시간 돌봄 기준). 영아 2명일 경우 월 최대 300,000원/150,000원, 3명일 경우 월 최대 400,000원/200,000원.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 지급.
- 지역
- 울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지원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6||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