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복지울산
- 지원금액
- 개별 문의 필요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울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