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금액
-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지역
- 대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