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출산대전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지원금액 | 1800000 |
| 지원방식 | 현금 (한방치료비) |
| 지원기간 | 3개월치 (한약비)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대전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자격
- 6개월 이상 대전시 거주
- 44세 이하 (1983년도 이후 출생자)
-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난임진단서 1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유효.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 결과지 등) 첨부.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전 설문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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