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복지대전
- 지원금액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 작물 80%;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지역
- 대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