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복지대전
- 지원금액
-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시 30%, 구 30%, 자담 40%)
- 지역
- 대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지원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