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광주광역시복지광주
- 지원금액
- 36만원
- 지역
- 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