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 지원금액
- 2000만원
- 지역
- 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