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광주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역
- 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