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광주광역시복지광주
- 지원금액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지역
- 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