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 지원금액
- 60만원
- 지역
- 인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구비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