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복지인천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인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