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대구광역시주거대구
- 지원금액
- 1회 5,000원 (참여자 1인당, 최대 15회, 총 75000원)
- 지역
- 대구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신청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