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광역시복지대구
- 지원금액
- 피해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 지역
- 대구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